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는 공부상 건축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있는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공부상 건축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있는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7.2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대지 405㎡ 및 건물 1,532.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동 164-116 대지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0.20. 양도하고, 2009.12.23. 그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93,879,730원(이 사건 건축물: 755,415,570원, 쟁점토지: 238,464,16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16,988,1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6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도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 진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속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도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가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필지상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0.5.1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가2009. 12.20. 현재「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0.5.17.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나대지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0.7.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식당의 야외 음식제공장소, 인근 상인의 마늘판매장소, 상인들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89.10.20. 착공이 되어 1990.9.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2층과 옥외에 주차시설(옥내 6대, 옥외 4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공부상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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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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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959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의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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