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과 현금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확인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내역도 어음인지 현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등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과 현금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확인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내역도 어음인지 현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등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것은 타당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청구법인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O 전 22,75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5.6.30 양도하여 68,820,000원의 양도가액이 있었으나 이중 50%만 기장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34,41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기장도 하지 않고 제세신고누락한 사실과 경상남도 합천군 반포면 OO리 O OO 임야 84,6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와 크략샤 200톤의 장비(이하 쟁점②토지와 함께 “쟁점②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임대료 100,987,6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제세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50,048,127원과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3,746,0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중 신고누락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대출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대출금 상환을 불이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의 대출계좌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대출계좌의 이자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며,쟁점②금액도 어음으로 지급받아 할인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쟁점②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대출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대출계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2) 차명대출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므로 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실채권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당초 대출금과 쟁점토지의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미상환대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대출명의만을 변경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쟁점금액은 이러한 차명대출계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 및 부동산 매각대금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사내로 유입처리한 전표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지급자인 청구외 (주)OO개발 및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 ④항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의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의 차명계좌로 292,000,000원을 대출하여 대체처리하였고 동 차명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데 쟁점①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별로 계약한 차용금증서와 신용부금무증서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나) 차용금증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차명계좌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①토지와 관련된 채무와 연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단지 연대보증 사실만으로 차명계좌와 청구외 OOO의 채무가 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다) 쟁점①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을 1995.6.30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은 신용부금무증서입급증의 입금일이 1996.4.18로 되어있어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바, 그 기간동안 쟁점①금액의 보관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부금무증서입금증에 입금자가 해당계좌의 차명인 명의로 되어있어 쟁점①금액이 입금되었는 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대출금과 청구외 OOO, OOO의 차명대출계좌를 서로 대체하였고 동 차명대출계좌를 상환정리하기 위하여 쟁점②금액을 사용하였으며,쟁점②금액은 어음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할인하였고 어음할인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명인별 채무보증서와 어음할인거래약정서 및 할인어음상환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나) 쟁점②토지등과 관련된 임대료를 지급한 청구외 (주)OO개발의 지급일과 청구법인이 처리한 어음할인 및 할인어음 전표상의 일자가 동일하고 어음할인거래약정서와 채무보증서에 청구외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으나,어음할인거래약정서에는 대출한도금만 명시되어있고 채무보증서에도 일정금액까지 채무를 보증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출금액 등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차명계좌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사실만으로 동인의 대출채무를 대체상환한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다) 또한, 임대료가 어음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임대료 지급자인 청구외 (주)OO개발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있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의 상환을 위해 사용한 어음이 진정한 쟁점②금액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과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확인이 있는 반면에,쟁점금액이 어떻게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입금후 어떻게 보관되거나 계정처리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입금내역도 어음인지 현금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차명계좌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채권과 대체된 사실 및 쟁점금액으로 차명계좌의 이자와 상환금액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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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587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의결), "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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