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매인 이OO·이OO·이OO는 2004.4.30. OOOO OOO OOO OO OOOOO 대지 372㎡, 주택 77.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704-7 전 15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오OO으로부터 공동(각 1/4지분)으로 증여받았고,2005.12.28. 청구인과 이OO·이OO는 각자의 지분을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1세대 3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6.6.22. 작성한 확인서상의 양도가액 45,1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7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양도가액 65,000천원의 청구인지분(1/3) 21,667천원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45,100천원이 아닌 21,667천원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45,100천원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현장 확인 등 탐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21,667천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양도가액)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30. 이OO·이OO·이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05.12.28. 청구인과 이OO·이OO는 각자의 지분을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6.7.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22.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 45,100천원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 6,280천원을 차감한 31,975천원을 쟁점주택의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6,28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6.6.22.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이OO로부터 2005.3.4. 차용한 45,100천원으로 갈음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2005.3.4. 이OO가 청구인의 OO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에 45,100천원을 타행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7.6.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청구인이 2006.6.22. 작성한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2005.12.27. 매매대금 65,000천원(청구인 지분 21,667천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12.28.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이고,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5,100천원은 청구인의 남편 박OO이 2004.7.30. 이OO(남편 김OO)에게 빌려준 40,000천원을 회수한 것을 모르고 한 것이며, 이를 차감하면 양도대금 수령액은 5,100천원으로 아직까지 양도대금 잔액 16,567천원(21,667천원-5,1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이 2004.7.30. 김OO의 OO은행 OOOOOOOOOOOOOO계좌에 40,000천원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1,667천원은 채무액 21,300천원(2006.11.27. 이OO 거래사실확인서)과 대체한 것이며, 차액 367천원은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5,000천원이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21,667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45,100천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2006.7.6. 소명자료와 심판청구의 진술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 45,1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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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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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4053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의결),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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