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도봉세무서장이 1998.12.8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230,000원과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334,580원,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5,512,230원의 부과처분은 재고상품부족분 중 타일 25,600,853원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고상품 중 폐기처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고상품 중 폐기처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1998. 9월중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재고보다 244,915천원의 상품재고(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가 부족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동 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인 271,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230,00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5,512,230원 합계 42,0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재고상품 명세 ](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3* 6 타일
640 평
6,500,000
건축자재
150* 200타일
1,080 평
12,040,000
“
산토니타일
755 평
7,060,853
“
젖가락
3,480 박스
70,644,000
기저귀
4,300 팩
48,834,000
유니밀
11,093 개
99,837,000
식품류(과자)
계
244,915,8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 및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판매가 여의치 않아 수입물품 보관업체인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에 보관되었던 것이나 타일류는 규격차이 및 불량품으로 국내판매가 여의치 않아 보관업체가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부패된 나무젓가락 및 유통기한이 지난 유니밀은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땔감 및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토록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손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장부상의 재고일 뿐 사실상 폐기된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재고상품의 취득가액을 당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재고상품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쟁점재고상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상품을 당 업체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 다. (생략)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구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재고는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라호에 규정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은 판매부진으로 1994년도부터 수입물품 창고에서 인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변질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기되어 있던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계무역업자로서 금융기관과의 신용문제 때문에 부득이 손실처리하지 못한채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재고일 뿐 실제로는 폐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가) 쟁점재고상품 중 타일류 3품목은 수출입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체인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에서 임의 폐기처분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가 물품반출을 독촉한 문서(1996.3.4자 및 1997.9.20) 및 폐기처리한 사실에 대한 1998.10.14자 확인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1999.12.21 우리 심판소에서 타일의 폐기사실의 진위여부를 OO창고주식회사에 확인한 회신문에 의하여 동 물품을 OO창고주식회사에서 보관관리한 사실이 OO창고주식회사의 화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법인이 반출을 독촉하다가 창고 앞 도로공사시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상품(타일 3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중 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은 부패되는 등 상품성이 없어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땔감이나 가축사료등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다며 동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1998.1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에서 동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11.26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3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였다가 1999.1.28 당초의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약하고 동상품(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이 폐기된 사실이 그 밖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재고상품중 타일류 3종(장부상금액 25,600,853원)은 동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OO창고주식회사가 폐기된 사실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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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549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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