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사건 거래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30 OO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구OO에게 양도하고 2003.12.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5일전인 2003.10.15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거주이전목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뿐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기억제목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전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2003.9.30 매매원인으로 2003.10.30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아래 표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03.10.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고 15일 후인 2003.10.30. 2년동안 계속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을 뿐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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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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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690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의결),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2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2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