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나주세무서장이 89.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5,314,300원 및 동 방위세 1,062,8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64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토지의 76.7.1 수정된 등급은 60등급이었으나 79.1.1 수정된 등급은 64등급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6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76.7.1 수정된 등급은 60등급이었으나 79.1.1 수정된 등급은 64등급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6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나주군 반남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6평방미터 및 주택건물 62.71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9.15 양도소득세 5,314,300원 및 동 방위세 1,062,8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0.18 이의신청, 89.12.26 심사청구를 거쳐 9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5,000,000원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원임이 거래당사자들의 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진실성 있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의 착오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내역을 보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0등급으로 적용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64등급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할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4등급으로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등본에서 60등급임이 확인되고 있어 동 토지등급이 64등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60등급인지 64등급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89.9.4자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1서232, 81.5.18 및 대법원 판례 79누329, 80.2.26).
나. 쟁점 “나”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60등급인지 64등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을 구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6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64등급으로 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0.7.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76.7.1 수정된 등급은 60등급이었으나 79.1.1 수정된 등급은 64등급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9.12.29)의 토지등급은 6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704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