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기계는 설치 완료되어 거래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기계는 설치 완료되어 거래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6.3.2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엠보싱머신 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OOO 사업장에 쟁점기계를 설치하였으나 OOO가 계약조건대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2006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기계대금 청구의 소(OOOOOOOOOOOO)를 제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쟁점기계는 청구인이 설치를 완료하고 OOO가 실지로 가동하고 있어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기계 대금 1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0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위 소득자료에 의거 2007.1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납품한 쟁점기계는 검수조건부 공급계약이고,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계약조건대로 쟁점기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이고 OOO는 쟁점기계가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대로 제작되지 않아 검수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가 설치된 2006.10.23.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대표자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기계납품대금 120,000천원 중 잔금 20,000천원을 받지 못해서이고, 청구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2007.7.18. 답변서와 2006.11.6.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기계의 검수 및 시운전이 종결되어 정상적인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OOO가 부당하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초 기 계성능 등을 이유로 납품받기를 거부하던 OOO가 2006.9.29. 청구인이 쟁점기계 대금을 130,000천원에서 120,000천원으로 감액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여 2006.10.2. 3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06.10.23. OOO의 OO공장에서 쟁점기계를 인도받고 설치를 허락하였으며, 2006.10.23. 이후 청구인은 납품한 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2006.10.23. 검수조건이 충족되어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기계 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검수조건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 쟁점기계를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 OOOOOO OO지원의 기계대금 청구의 소송(OOOOOOOOOOOO) 관련서류, 청구인이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 합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4.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기계를 2006.8.15.까지 공급가액 130,000천원에 제작납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계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로부터 2006.3.24. 50,000천원, 2006.7.25. 20,000천원을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수령하였다. (다) 2006년 8월경 기계제작을 완료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기계검수 및 시운전을 하였으나 납품기계의 성능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납품기한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라) 2006.9.29. 청구인은 납품공급가액을 120,000천원으로 감액하고 히타 및 열매보일러를 추가설치하며 남은 중도금 30,000천원은 기계설치 후 수령하고 잔금 20,000천원은 시운전 완료후 수령하기로 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10.2. 30,000천원을 수령한 후 2006.10.23. OOO의 OO공장에 쟁점기계를 설치·인도하였다. (바) 2006년 11월에 청구인은 OOOOOO OO지원에 ‘OOO가 쟁점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2007년 1월 청구인은 ‘기계제작계약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OOO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아) 2007.9.15. OOO는 ‘기계에 대한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고 쟁점기계가 계약서 및 견적서와 일치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2008.6.18. 우리원에서 OOO(OOOOOOOOO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현재 가동중이고 추가검수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쟁점기계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는 2006.10.23. 설치완료되어 실지로 OOO가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OOO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는 2006.10.23. 사실상 검수조건이 충족되어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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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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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959 (<time datetime="2008-06-30">2008.06.30</time> 의결), "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94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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