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동상속인간에 확정된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동상속인간에 확정된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O 대지 1,435.7㎡, 같은동 OOOOO 대지 1,579㎡, 같은동 OOOOO 대지 1,170.0㎡ 합계 4,184.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978.8.24. 5822분의 248지분을, 1989.4.17. 5822분의 700지분을 취득[원인 : 1976.2.21. 약정(판결)]하여 5822분의 212.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1.4.23. 판결(1989.5.17.약정)에 의하여 조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2.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2001.4.23.)에 조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12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조OO이 1974년에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 중 성년이었던 조OO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9.4.17.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2001.2.1. 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9.4.17. 확정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조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간에 확정된 상속지분대로상속재산이 승계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상속인 중 조OO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1989.4.17.까지 3차례나 그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로 보아 상속지분이 1989.4.17.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확정하였다고 제출한 1989.4.17. 작성된 사서증서상의 상속인들의 지분과 민법상의 상속지분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분이 상이하여 상속지분의 확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1.4.2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매(妹)인 조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아니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OO이 1974.12.19.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이OO로부터 이전을 받은 후, 1978.8.24. 전체토지의 5,822분의 992지분이 조OO, 조OO, 청구인, 조OO 명의로, 5,822분의 330지분이 청구인의 모(母)인 이OO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이전되었다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 OO) OOOO(OO O O)
(2) 또한, 1984.5.29. 전체토지 중 조OO의 소유권지분 중 5,822분의 1,101지분이 조OO 명의로, 1989.4.17. 동 조OO의 소유권지분 중 5,822분의 700지분이 청구인명의로, 같은날 조OO의 사망(1987.8.11)으로 조OO 지분(5,822분의 248)이 남편(이OO)과 자녀(OO, OO)에게 상속되었다가 이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원인 : 1987.9.11. 양도)되었으며 상속인들의 지분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O OOOO O,OOOOO OOOOOOOOO O OOO O,OOOOO OO
(3)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조OO, 조OO, 청구인, 조OO, 이OO)은 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지분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1989년 등부2282호, 1989.4.17.)에서 공증한 사서증서 원본을 제출하였다.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
(4) OO지방법원 OO민사부가 2001.2.1. 판결(OOOOOOOOOOO)한 판결문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조OO이 전체토지 중 소유한 면적지분 중 조OO에게 5,822분의 1,870.48 지분을, 이OO에게 5,822분의 414.78 지분을,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소유한 면적지분중 5,822분의 212.14 지분을 1989.5.17. 약정을 원인으로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의 소유권이2001.4.23.아래 표와 같이 이전되었다.OOOOOOOOO OO OOOOO 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 OOOOOO OO
(5) 한편,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위 OO지방법원 제O민사부의 판결(OOOOOOOOOOO)에 의하여 조OO이 전체토지의 본인지분 중 조OO에게 5,822분의 1,870.48 지분을, 이OO에게 5,822분의 414.78 지분을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3.1월 동 조OO의 소유권지분이 이전등기가 경료된 2001.4.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조OO에게 양도소득세 179,98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2001.4.23.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이 1989.4.17. 각자의 상속지분을 분할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따라 상속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OO지방법원 제O민사부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1989.4.17. 작성하여 경기OOOO법률사무소에서공증받은 사서증서의 면적지분의 내용대로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지분중 5,822분의 212.14 지분을 1989.5.17.약정을 원인으로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OOOOOOOOOOO)한 사실과 위 사서증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지분은 528.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OO의 사서증서상의 지분은 330.58㎡이고, 2001.4.23. 조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면적은 528.94㎡, 조OO의 등재된 면적은 330.71㎡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1.4.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OO에게 이전한 것은 1989.4.17.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합의한대로 상속지분을 정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4.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OO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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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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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452 (<time datetime="2004-10-04">2004.10.04</time> 의결),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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