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토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토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 1,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소재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262,000,00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978,400,000원으로 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42,52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10.8. 이의신청 결정시 입주자들의 실제 입주시기에 따라 1995년 귀속 5,283,040원, 1996년 귀속 63,951,260원,1997년 귀속 14,916,7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이의신청과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4.24. 취득하여 영농하다가 가정형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로 취득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건물준공검사와 은행융자신청,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주자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건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 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분양계약서·공부 등에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수입금액의 일부인 262,0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1998.5.3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토지를 1995.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고 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한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을 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0.4.24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1997.7.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262,000,00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을 978,4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전인 1995.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대금이 157,200,000원이고, 계약금 47,2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000,000원은 1995.2.20.에, 잔금 40,000,000원은 1995.8월에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5.1.20.계약체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쟁점다세대주택 입주자인 청구외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1998.11.10.)와 주택분양수임자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관계확인서(1998.11.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후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에서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사실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07.0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04.1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02.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8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019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의결), "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