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5065의결일 2018.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OOO 4층에서 신발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부동산업을 부업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OOO 일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12.1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체결한 쟁점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2016.6.30.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 고, 2015.12.12. 주식 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 받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6.30.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각 2%를 가산하여 2017.8.17. 청구 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문제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쟁점매입처 대표 서OOO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공동부지매입에 대한 약정서와 그에 따른 용역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거래가 상관례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이익의 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가 쟁점매출처의 이사로 등재되어 쟁점개발사업에 상시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중앙지방 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용역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도소매(신발)가 주업종으로 부업종은 부동산업이며, 2014.5월 개업이후 쟁점매출 및 매입을 제외한 사업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2016.12.31.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가 개인투자자 등와 함께 설립한 명목상의 SPC-PFV 프로젝트 금융회사(Paper company)이며,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사업 및 자금운영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사(Real company)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쟁점매입처 사무실의 컴퓨터 동일 IP 주소에서 같은 시각에 발행하고 수취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쟁점매출 처에 쟁점용역을 재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시행사로 오히려 부동산컨설팅이 필요한 용역의 수요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개발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매입 업무를 쟁점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업무를 각각 담당하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관계이고, 쟁점매출처는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명목상의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부동산컨설팅이 필요 없는 명목상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어떠한 경비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서 매출대금OOO원을 받아 그대로 매입대금으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경위를 진술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토지정보 제공 및 7개월간 부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대가를 받아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고, 청구법인이 관여한 대가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이익정산 후 배당금(5%)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투자자금 유치회사인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도관 역할을 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약정한 것인바, 사실상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4) OOO경찰서장(경제범죄수사과)은 청구법인을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OOO검찰청 2017형제33127호, 송파경찰서 2017-13470호).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시행사이고 쟁점매입처가 용역사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는 실질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페이퍼컴퍼니로 쟁점매입처가 모든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사이다. (가) 쟁점매출처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표자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근로소득 등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세금공과금과 수수료로만 비용이 산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마저도 실질운영주체인 쟁점매입처에서 수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가 참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심문조서와 별도로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에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쟁점용역계약은 쟁점매출처 이사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동일한 계약을 한 것을 쟁점매출처 주주 등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숨기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개발사업 약정서(2015.5.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하 “갑”이라 함)는 최초 정보제공자로서 쟁점 개발사업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서OOO(이하 “을”이라 함)에게 제안하여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함

1. 쟁점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은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PFV방식으로 진행함

2. 갑은 토지매입 업무를 총괄 하며, 을은 인허가 등 사업 시행업무를 담당 함

3. 갑은 을이 PFV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갑은 PFV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에 관여하여야 하며, 토지매입용역을 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함

5. 을은 사업종료 후 배당시 배당금액의 5%를 갑에게 지급 하기로 함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15.12.12.)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등의 컨설팅업무를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의 보수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9조[특약사항]

1) 본 용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상호인지하며,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함

2) 쟁점매입처는 2015.12.31.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여야 함

3) 청구법인은 2)항의 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간 용역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

(다)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 (2015.12.10.)상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및 ‘용역비’ 등 주요 내용은 위(나)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2017.6.29. 작성한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이OOO는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의 사실상의 시행사이고, 청구법인이 2015년 5월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개발사업약정서에 따라 추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배당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대금 전액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OOO경찰서장은 피고발인 이OOO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OOO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처 2016.6.29.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매출처 이사회는 쟁점매출처가 2015.12.10. 청구법인과 체결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용역 계약의 추인 및 대금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의결 내용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재하청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출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15.12.4.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쟁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조OOO이며,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처 주주 현황 OOO (다) OOO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참고인 서OOO의 진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작성된 개발사업약정서와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각 기재,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기재, 2016.6.30.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OOO원을 송금한 통장 사본, 2016.7.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동 금액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6.30.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1.25. 청구법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부지매입 및 추진경위, 거래경위서 및 통장 입출금내용, 개발사업 약정서, 사업부지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 , 프로젝트 진행파일, OOO검찰청(2017 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 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2015.5.27.) 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액에 해당하는 쟁점용역 대가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065 (<time datetime="2018-03-05">2018.03.0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