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1253의결일 2011.04.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에 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에 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OOO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829,62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급가액 187,895,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신고누락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06,684,5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2006년 당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0.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2010.1.7.청구법인에게 2006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72,6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은 OOOOO OOOOO OOOOOO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10.31.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하고 신고 누락한 공급가액 186,894,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수입금과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나,2006.12.4.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202,304,440원의 어음을 받은 후 동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을어음 계정’에 가산하고 상대계정으로 ‘공사미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하도급업자 OOOO 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해 갔기 때문에 쟁점매출누락액은 2006사업연도 중 사내유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이 2006사업연도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 대변계정인 받을어음 계정에 기장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은 자료이고, 받을어음의 발행 및 추심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에 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3)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제12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9.1.6. OOOOO 주식회사에서 OOOOOO(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2006.1.10. OOOOO OOOOOOOO OOOO 내장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는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에게 공급가액 829,627,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공급가액 641,7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신고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 OOOO OOO 경리과장의 회신자료 등에 나타난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 내역(OO O O)(3)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대가가쟁점매출누락액 만큼 차이가 있으므로,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670,210원, 2007사업연도(2006사업연도는 결손) 법인세 44,586,3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을 2006사업연도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2008.10.16.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않으므로,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원천분 근로소득세72,622,500원을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금액통지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2006.10.31. 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 186,894,300원을공사수입금과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지만, 2006.12.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으로 <표2>와같이OOOO로부터202,304,440원의 어음(자가OOOOOOOO 만기 2006.12.29.)을 수취하여, 동 공사대금을‘받을어음 계정’에가산하고 상대계정으로 ‘공사미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2006년 12월말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이 정상적인 공사미수금 216,516,850원보다 207,793,534원 적은 8,723,316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2006.10.31.자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OOOO 주식회사의 확인서, 관련장부(공사수입금거래원장, 공사미수금거래원장, 받을어음거래원장, 대차대조표, 공사미수금명세서, 받을어음명세 등) 등을 제출하였고,<표2>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수령 내역(OO O O)2007년 재하도급업자인 OOOO OOOO로부터 어음 3매 184,188,7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어음(60,000,000원)도 가지고 가서 합계 244,188,700원을 정산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8월 OOO를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2009.5.28. 부산지방검찰청 OOOO OO OOO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09년 7월 항고이유서(OOOOOOO OOOO OO OOOOOO)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2006.12.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수령한 202,304,440원의 어음(어음 OOOOOOO***)이 2006.12.29. 결제되었음에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후 동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을어음 계정’에 가산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로 유입되어 그 만큼자산이 증가한 후, 증가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받을어음 계정’을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계정 분류만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2006.12.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수령한 202,304,440원의 어음(어음 OOOOOOO***)이 2006.12.29. 결제되었음에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상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253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의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