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9. 부(父)인 O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 OOO 답·전 13,775㎡(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 증여받고 2007.10.9. 증여세 신고시 납부세액 14,162,890원을신고하고 무납부 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9.4.3. 청구인에게 2007.7.9. 증여분 증여세 14,90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4.17.「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처분청은 2009.5.20. 청구인이감면신청기한까지 감면신청을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父)인 OOO은 2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규정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은쟁점농지 증여일 현재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을 뿐, 오래 전부터 부친의농사일을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오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신고마감일인 2007.10.9. 처분청 직원이 알려준 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은 서류검토 후 청구인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이 불가하다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이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 이후 국세청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으면 감면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재정경제부가 2007.10.9. 종전의 국세청 해석과 달리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소유농지가 없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OOOOOOOO)하였는 바,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이 건이 과세되었고, 또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9.5.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감면세액을 기재한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차이로 인하여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감면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 직원에게 감면관련 서류를 검토 까지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는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그 신고기한 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신청을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대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관련하여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직계비속에게 2011년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는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원인일은 1994.9.24.이나 청구인은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거하여 2007.7.9. 등기접수를 하였고,2007.10.9. 처분청에 증여세 14,906,449원을 신고·미납부하였으며,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쟁점농지의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법률에 정한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청구인이쟁점농지에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하지 아니한이 건의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8.2.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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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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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2475 (<time datetime="2009-08-21">2009.08.21</time> 의결),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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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