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AA 등과 함께 2012.3.5. 사망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AAA이 2015년 10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합계 24,000주(기존 보유 주식 12,000주 및 상속받은 주식 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5.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A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약정 조정신청 사건OOO에서 ‘피고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매각시 AAA은 원고 청구인과 DDD에게 각각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2014.5.19.)된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 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6.8.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조정내용과 2015.11.11.자 ‘상속재산금원의 비율 분할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근거로 AAA이 상속받은 주식 중 6,000주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6,000주[양도가액 OOO원(6,000주×1주당 가액 OOO원)]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3.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9. ‘OOO고등법원 2021.9.17. 선고 2020나OOO 및 2020나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경정청구기간(판결확정일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3.10. 이 건 양도소득세 합산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착오납부를 이유로 국세환급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6. 경정청구 기간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23.3.27.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 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23.2.27. 및 2023.3.16.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3.7. 경정.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021.9.17. 선고된 쟁점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3.3.10. 및 2023.1.9. (후발적)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2023.3.27.자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2023.3.27.자 회신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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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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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8152 (<time datetime="2023-11-20">2023.1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1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1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