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0.~2007.11.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종업원 안OOO 명의로 지급한 2007년도 봉사료 38,022,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봉사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안OOO의 고충청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의 수령인을 안OOO에서 조OOO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봉사료의 수령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34,565,45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9.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조OO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조OOO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OO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조OOO가 명의를 도용한 것을 알고 안OOO 명의로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조OOO 명의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조OOO에게 지급하였고 조OOO도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사실과 쟁점봉사료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조OOO는 특수관계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여야 하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근무한 김OOO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안OOO의 봉사료지급대장과 조OOO의 사실확인서상의 필체가 다른 이유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매일 매일 봉사료지급대장에 확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통은 봉사료지급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률적으로 사인을 하였기 때문이며, 김OOO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자로 되어 있었지만 일은 주로 쟁점사업장에서 하였고 청구인이 조OOO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실제 봉사료를 받았던 조OOO의 사실확인서라 할 수 있고 조OOO는 자신을 안OOO이라고 속이고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조OOO가 자신의 실명을 속이고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는 유흥주점 업계의 봉사료 지급 관행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통상 봉사료는 당일 영업이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적 증거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처분청도 당초에는 실제 지급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안OOO이 2008.10.15. 쟁점사업장을 알지 못하며 쟁점봉사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고충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실제는 안OOO이 아닌 조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신고하였으나, 제출된 쟁점봉사료 지급대장의 필체, 조OOO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수령인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이후 계속 제출한 서류의 필체들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근무한 김OOO는 OOO 등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또한 신빙성이 없고, 추가자료로 윤OOO 및 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윤OOO의 경우 2009.12.28. 확인서 작성일 이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종사자 채용형태 등으로 보아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쟁점봉사료를 안OOO이 아닌 조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 안OOO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안OOO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안OOO이 2007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고충청구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실제 근무자인 조OOO가 안OOO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안OOO 명의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조OOO 명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쟁점봉사료의 수령인이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9,6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OOO가 안OOO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하였고, 조OOO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조OOO 및 김OOO 등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조OOO의 사실확인서(2008.12.11.)를 보면, 조OOO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안OOO의 주민등록을 제시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친필서명 확인서에는 조OOO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고 조OOO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조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친필서명확인서의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종업원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O는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조OOO가 안OO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안OOO으로 알고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하였고, 이 건 문제가 발생하여 조OOO에게 확인하였더니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안OO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및 수정된 쟁점봉사료 지급대장(2007.1.~11.)을 보면, 청구인은 안OOO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수정하여 조OOO 명의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고, 당초 안OOO의 명의로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의 일별 금액과는 다르나 월별 총액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확인서와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종업원 윤OOO 및 엄OOO의 확인서를 보면, 윤OOO은 2006년 7월~200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조OOO를 그 당시 안OOO으로 알고 같이 일하였다고 하고 있고, 엄OOO는 2006년 2월~2007년 2월까지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OOO이라는 가명을 쓰는 아가씨가 나중에 조OOO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처음에는 안OOO인줄 알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사업자이력 현황을 보면 윤OOO은 2009.9.14.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OOO는 2007.1.1.~2007.12.12. OOO OOO을 운영하는 등 2005.5.12.~현재까지 노래방, PC방,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OOO, 엄OOO, 김OOO의 2007년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OOO가 안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하였고, 조OOO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그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자가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조OOO가 쟁점사업장에 안OOO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진 등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봉사료는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친필서명확인서상의 서명 및 쟁점봉사료지급대장의 수령확인이 조OOO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 및 다른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로는 쟁점봉사료를 조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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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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