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656의결일 2007.0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오빠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오빠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9. OOOOO OOO OOO OOO번지 소재 OOOOO OOO OO호 건물 1,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6.9.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5.9.6. OOO OOO OOO OOO OO대중탕 전세권(이하 “쟁점전세권”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쟁점분양권, 쟁점전세권을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설정등기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399,626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 중 153,1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쟁점전세권 194,00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746,72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오빠 김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 231,663,220원(156,283,910원+25,827,760원+49,551,5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78,478천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 678,850천원과 목욕탕 용역보증금으로 120,000천원, 사채 220,000천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는 바, 용역보증금은 대출금과 사채를 얻어 사용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사채 220,000천원중 변OO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은 청구인의 부동산에 변OO가 근저당 설정한 것이 확인되고, 박OO, 박OO, 김OO, 안OO(이하 “박OO외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120,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증빙, 차용증서, 일부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며 특히 과세적부심사시에도 위 차용금 120,000천원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출금 678,850천원을 차감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356,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은행대출금 승계액 202,000천원과, 전세보증금 인수액 150,000천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오빠가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채임에도 처분청이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차감한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전세권은용역보증금 20,000천원과 위탁자금 174,000천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용역보증금은 부채이고 위탁자금은청구인이 김OO에게 위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쟁점3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소득금액이 9,470천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오빠 김OO가 친구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은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일부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김OO의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김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분양권의 계약금은 김OO의 차명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우회하여 입금된 점,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권의 취득금액 105,000천원도 김OO의 차명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우회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점, 김OO와 청구인간에 분양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분양권매매계약서상에도 대출금승계특약 외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김OO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쟁점2금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전세권을 김OO에게 위탁하였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김OO에게 위탁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소득금액이 9,470천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 전세권 권리자인 김OO로부터 전세권을 승계하면서 용역보증금이나 대가 수수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무상으로 전세권을 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399,626천원

(2)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중 153,100천원

(3) 쟁점전세권 취득자금 194,000천원위 금액의 합계 746,726천원을 청구인이 오빠 김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를 소명받아 조사한 결과 김OO의 차명계좌 및 김OO의 친족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취득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은 1999년부터 취득일까지 9,470천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399,626천원은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356,000천원중 대출금 승계액 202,000천원을 제외한 153,100천원은 자금출처 조사결과 김OO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53,100천원은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당초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용역보증금 승계액 19,000천원을 제외한 175,000천원에 대한 대금정산이 없으며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지출한 근거가 없으므로 194,000천원은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취득물건별 자금출처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은 김OO의 차명계좌(OOOO OOOOO OOOOOOOOOOOOOOOO)를 통하여우회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OO의 친척 등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마)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소득금액이 9,470천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78,478천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 678,850천원과 목욕탕 용역보증금으로 120,000천원, 사채 220,000천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부동산의 용역보증금 120,000천원에 대한 계약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용역보증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OOOOOOOOOO(OO O OO)(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차입한 사채 220,000천원에 대한 내역서는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동 사채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와 차용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변OO가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OO O OO)(다) 그런데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소득금액이 9,470천원에 불과하여 10억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오빠 김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불분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은 은행대출금 승계액 202,000천원과 전세보증금 인수액 150,000천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2006.10.2. 안OO(김OO의 처)이 전세권 150,000천원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김OO의 차명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우회하여 지급되었고, 김OO와 청구인간에 쟁점분양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김OO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전세권은 용역보증금 20,000천원과 위탁자금 174,000천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OO·염OO와 각 10,000천원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서’만 제시하고 쟁점전세권 취득과 관련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그런데 청구인이 김OO에게 위탁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않고 당초 전세권 권리자인 김OO로부터 전세권을 승계하면서 용역보증금이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위탁자금 및 용역보증금으로 쟁점전세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이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오빠 김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656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의결),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