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춘천세무서장이 90.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090원 및 동방위세 893,820원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답 188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O 답 2,13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30 취득하여 88.9.5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511,928원을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취득시배율 1.75, 양도시배율 5.76)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090원 및 동방위세 893,820원을 90.2.14 추가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1.30 취득하여 88.9.5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배율을 소급적용(배율 1.75)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배율방법(배율 5.76)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중 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81.6.30 이전의 취득가액산정”은 “특정지역이 78년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로서 81.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히 적용되었던 취득일이 속하는 매년도 기분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78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으므로 그배율(1.75)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계산방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배율1.75)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0조와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87.5.8 개정)에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7.11.30 취득하여 88.9.5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83.3.8자 국세청 고시 제83-6호) 으로 배율을 정함이 있었던 반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장이 78.2.1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78-7호)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나, 비록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였더라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2186, 90.2.14동지)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577 (<time datetime="1990-10-18">1990.10.1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1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1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