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796의결일 1992.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374㎡ 건물 331.32㎡)의 일부(대지 138.84㎡, 건물 157.32㎡)중 청구인지분 12분의 3을 80.12.16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3,130원 및 동 방위세 892,6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①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② 위 주택의 청구인지분 만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위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과

② 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주택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동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아보면, 90.9.1 이후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위 주택 양도일은 90.10.25 임이 확인되는 바 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아닌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 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모아보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은 건물 면적이 157.32㎡로서 위의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택 소유권의 공유자 지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796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의결), "이 건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