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서2254의결일 2006.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18

OO세무서장이 2006.6.8. 청구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14,030,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부부사이로 2006.2.28. 부부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 OO OOOOOOOO(전용면적 111.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597,5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 6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2006.4.30. 양도소득세 56,965,507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2006.5.5.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1,393,101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만 동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전체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세액 11,393,101원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14,030,0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6억원까지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과세이므로 세액계산을 하지 않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두 법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89조(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2.28. 양도한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므로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된다(OO OOOOOOOOO,2006.8.31. 같은 뜻임).

(2) 청구인은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동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2개 법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유리한 방법을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는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서는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감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2항은 신축주택을 감면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은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54 (<time datetime="2006-10-18">2006.10.18</time> 의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