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0429의결일 2015.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3.05

OOO세무서장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기망하여 OOO원, OOO원(이하 두 금액을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2년 OOO원 총 OOO원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3.6.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OOO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즉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쟁점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위법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에게 OOO원(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포함),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송금 내역

(2) 청구인과 OOO(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발생하였던 모든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 납부증명서(2014.10.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7.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765 판결 같은 뜻임)하나, 과세관청의 과세 당시에 위법소득이 이미 반환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도 완납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0429 (<time datetime="2015-03-05">2015.03.05</time> 의결),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