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3.7.1 도장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2003.6.30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폐업신고), 2003.12.22 “OOO”명의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공급가액 24,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하여달라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결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인 “OOO”는 OOO(주)로부터 수취한 2002.12.31자 발행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가액 24,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을 2003년 7월 뒤늦게 알고, 청구법인에게 2003.6.30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1기 매출로 수정신고하고, 청구법인의 2003.1기 매입분으로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자 “OOO”는 2003.6.30자로 폐업한 바, 해당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하였으며, 2003.2기에 누락사실을 알고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기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경정청구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30 개인사업자 “OOO”를 폐업하고 2003.7.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3.12.22 “OOO”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2003.12.15 2003.1기 “OOO”의 매출 및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2003.11.21.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12.22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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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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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902 (<time datetime="2004-09-08">2004.09.0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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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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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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