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골조공정상태인 여관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TV 등 설비 및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호텔에 냉장고, TV 등을 설치한 설비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사청구시에도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설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비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골조공정상태인 여관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TV 등 설비 및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호텔에 냉장고, TV 등을 설치한 설비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사청구시에도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설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비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 소재 5층의 상가건물 중 4층 및 5층 2,326㎡(OO호텔) 및 대지지분 75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87.6.22 취득하여 90.8.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7,000,000원, 필요경비를 717,200,000원(취득가액 550,000,000원, 설비비 150,000,000원 및 양도비 17,2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1/4)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7,000,000원, 취득가액을 550,000,000원, 기타필요경비를 4,492,102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으로 하여 96.1.1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4)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780원 및 동 방위세 2,363,5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17,000,000원에는 순수한 토지·건물가액외에 호텔내부시설 및 가구 등 비품가액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설비, 집기, 비품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가액은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기재와 같이 150,000,000원이고, 이는 현지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집기 및 비품은 현재 시설물, 비품 대장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골조공정상태인 여관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15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TV 등 설비 및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호텔에 냉장고, TV 등을 설치한 설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설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비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45조(필요경비) 제1항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 기재의 냉장고, TV, 에어콘, 침대, 장농·화장대, 소파, 병풍, 담요, 한실침구, 타올 등은 주로 집기·비품 및 소모품 등으로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비용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한편 위 물품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영업용 부동산거래시 그 집기, 비품 등은 별도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집기 및 비품은 현재 시설물, 비품 대장상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집기·비품 등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매입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150,0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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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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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46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의결),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