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전사업자 ○○으로부터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자가 ○○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연쇄점의 인수가 과세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전사업자 ○○으로부터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자가 ○○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연쇄점의 인수가 과세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7.6.20 사업양수도 가계약을 체결하여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소재 연쇄점 OO유통(이하 “연쇄점”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키로 하고 97.10.31 잔금을 청산한 후 97.12.1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하면서 97.12.3 연쇄점 인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136,363,63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사업자 OOO으로부터 교부 받아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98.1 환급을 신청하였다.처분청은 98.2 실시한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환급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차액 902,046원을 98.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5 심사청구를 거쳐 9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추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이 97.11.27 전사업자의 폐업일을 97.6.30로 보고 공부상 직권폐업조치하였으나 사실상 폐업일은 97.12.27 이후이며, 둘째, 전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97.7.1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셋째, 이 건 연쇄점 인수가 과세거래가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7.6.20자 약정된 사실을 들어 종전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당시 계약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97.6.20 연쇄점 인수약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97.12.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또한 그 발행일자가 97.12.3 이어서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가 없고,설령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97.12.1에 종전사업자 OOO이 폐업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때에는 이미 OOO이 간이사업자로 전환된 이후로서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에게 사업을 양도한 전사업자의 폐업일을 처분청은 97.6.30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97.12.27이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때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폐업자 직권폐업 조사서에 의하면 97.11.27 체납처분 목적상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전사업자 OOO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수도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97.6.3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확인되며,처분청에서 98.2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전사업자가 97.6.30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인정하고 전사업자가 97.7.1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하여 97.12.3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97.6.20 작성한 사업양수도 가계약서에 따르면 연쇄점 전체의 가격을 160,000,000원으로 정하고 97.7.20 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은 전사업자 OOO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97.7.20 체결한 본계약서에서 연쇄점 전체의 가격을 16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잔액이 지불될 때까지 전사업자가 점포내부장비를 보관하였다가 잔액 지불시 청구인에게 인계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계약서 말미에서 잔액지불시 인감증명과 가게를 인수인계한다고 약정하면서 잔금지불일을 97.8.10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사업자 OOO의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OOO은 97.10.31 마지막 잔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인이 그 날 이후로 연쇄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처분청에서 전사업자의 폐업일이 97.6.30이 아니라 그 이후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전사업자 OOO과의 계약체결내용과 현금보관증 등에 의하면 97.10.31 마지막 잔금이 치러지고 당일부터 연쇄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인 97.10.31을 사업양수도일이자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사업자의 폐업일이 97.10.31이라고 볼 때 97.12.3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전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97.7.1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청구인과 같이 계속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50백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전사업자의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96년 연간 공급대가가 75,464,855원이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은 97.7.1이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제2항에서 변경된 과세유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이 개시하기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제12항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통지규정은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4누 10719, 94.12.2, 국심 97부 1006, 97.9.1외 다수 같은 뜻)따라서 전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사업자의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불문하고 전사업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연쇄점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연쇄점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연쇄점을 양도하면서 점포는 물론 점포내의 시설, 장비, 재고전체, 외상매입금 일체 등 소매업을 영위할 일체의 사항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계약서 제4조에서도 “편의점 전체의 가격은 일금 일억 육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연쇄점의 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 할 것인 바, 97.12.3 전사업자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전사업자 OOO으로부터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자가 OOO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연쇄점의 인수가 과세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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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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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839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의결), "청구인이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