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1325의결일 1993.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경매대금을 받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상 “양도”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경매대금을 받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상 “양도”에 해당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OO리 O OOO 임야 12,39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0.8.2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하여 91.7.24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7,2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5.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농어가 부업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양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화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되어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안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채무에 의해 6대째 지켜온 선산(쟁점임야)이 싼 가격에 경매되어 부채도 변제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경매대금을 받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지 ;국심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325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의결),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