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5.3.18 취득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O 대지 70.775㎡, 건물 131.4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6.6.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239,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7.2.27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6.6.24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는 76,000,000원에 매입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액은 19,000,000원임에도 18,239,3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87.2.2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한 대금 청산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7.2.27 현재 만 22세의 나이로 쟁점아파트를 95,000,000원에 취득할 능력이 없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96.6.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6.6.24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1)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5.3.18 쟁점아파트을 취득하여 96.6.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239,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87.2.27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6.6.24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76,000,000원에 매입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액은 19,000,000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매매거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6.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892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