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88.6.25 OOOOO클럽이란 상호로 골프장업등록(경상남도 관광 OOOOOOOOOOO)을 하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2.1.20~92.11.20의 기간중에 「골프장진입로 소나무식재공사 등」 2,542,73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의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OO조경공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474,6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952,700원을 공제하고 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서 93.5.4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99,61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03,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중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조경공사는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골프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무의 식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 기구·비품 중 제10목의 생물로 기타 조경공사는 위 규칙 별표 1의 제3호 구축물 중 제4목의 경기장용 또는 유원지용이나 제5목의 정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조경공사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처분당시의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대상인 쟁점공사 현황청구법인이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입세액 137,456,694원 중 이 건 골프장조경공사비(254,273,000원)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가) 92년도 제1기분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 입 세 액
공 사 내 용
92.1.20
92.3.20
92.4.9
92.5.25
92.5.25
20,055,500원
17,700,000원
41,300,000원
691,100원
25,000,000원
2,005,550원
1,770,000원
4,130,000원
69,110원
2,500,000원
진입도로 주변 소나무 식재공사
TEE주변 식재공사
〃
진입도로 화단 설치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104,746,600원
10,474,660원
(나) 92년도 제2기분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 입 세 액
공 사 내 용
92. 7. 5
〃
92. 7.29
10. 9
11.20
12,527,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37,290,000원
86,710,000원
1,252,700원
1,000,000원
300,000원
3,729,000원
8,671,000원
1#,9#,15# 그린주변 식재공사
관리동벽면 스프레이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
149,527,000원
14,952,700원
(2)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2809, 94.1.28등 같은 의견).
(3) 위 쟁점공사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위 조경공사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그 대부분이 코스내의 식재공사이고 그 일부는 관리동벽면 스프레이공사와 진입로주변의 화단설치공사인 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공사 관련의 매입세액 25,427,300원을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골프장진입로 소나무식재공사 등
-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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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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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169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의결),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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