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외 1인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37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816.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23. 매매를 원인으로 89.4.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자금 303,000,000원이 공동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처) 소유인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는 동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시 경주군 외동읍 소재 OO국민학교 교장으로 경주시 O동 OOO에 거주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고 이는 청구인 처의 일방적 행위인 바,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90.4.17. 동대구세무서장의 출서요청을 받고 이 건 사실을 알고 처를 질책한 바 처가 청구외 OOO(변호사)와 상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여 과세처분 전에 처인 OOO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89서175, 89.5.3.)와 같이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재산 01254-2545, 86.8.14.),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증여세를 과세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4.27.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처의 일방적 행위이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전 실질소유자인 처(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OOO은 부부간으로 쟁점부동산을 위 OOO이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심의 선결정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심판결정례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아니고, 셋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89.4.27.자 이 건 청구인과의 공동명의 등기는 청구인 처인 OOO의 건강을 고려한 사전 상속혐의로 조사되고 있고 90.4.17 동대구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09.0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아내의 매도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8.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504 (<time datetime="1991-09-30">1991.09.30</time> 의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