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내의 매도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내의 매도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내 명의 부동산의 매도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사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내의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의 단독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내 단독명의 부동산의 매도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여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구15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5 (<time datetime="1986-08-16">1986.08.16</time> 회신), "아내의 매도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14)
원 제목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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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