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OOOO 전 5,915㎡, 동 소 329-3번지 전 1,367㎡, 동 소 331번지 전 1,2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19 배우자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0.4.21 OO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2002.8.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규정한 이월과세방법은 배우자가 장기보유하여 취득가액이 낮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증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20년 이상 청구인과 같이 경작하여 온 농지이나, 배우자가 주위 농민들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배우자의 쟁점농지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의 필요에 따라 쟁점농지를 협의양도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또는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을 양도시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예외규정도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에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수증 후 자경기간이 1년 1월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그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쟁점 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2) 먼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수증받은(1999.3.19) 후 1년 1개월이 지난 2000.4.2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필요경비를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등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국세청 재산46014-1445(2000.12.1), 국심2001구2694 (2002.3.11) 등]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1999.3.19 수증받은 후 2000.4.21 양도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1년 1개월로 확인되고, 현행 규정상 상속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의 경우에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을 양도시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로 한다
-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0.12.0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3201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의결),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