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도봉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의 과세처분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재조사 경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4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건물 164.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500,000원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여 기부금과 계약금을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에 납입하였으나 중간전매자는 모두 빠지고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양수한 부동산업자는 찾을 수 없고, 최종매수인 OOO으로 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최초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 250만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감수하겠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이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적용한 기준시가는 그 최초 고시일이 1988.1.15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날자인 1988.1.14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이므로 동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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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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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096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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