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101의결일 2007.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1999.3.31.OOOOOO로부터 할부로 매입계약을 체결한OOOOOO OOO OOO OOOOO 토지 6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15.까지 633,317,630원(원금과 할부이자포함)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서상최종대금 지급일인 2001.3.26.직전인 2001.3.5. 대표이사인 남OO에게 6억원에 매도한 것과관련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618,124,50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매각한 6억원과의 차액 18,124,500원을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것으로보아이를 익금산입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73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1999.3.31.OOOOOO로부터 할부로 매입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해 633,017,630원(2001.2.15.까지 원금과할부이자로 납부한 금액임)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1.3.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OO에게6억원에 매도한 것은 매매당시 IMF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자금압박이 예견되는 상태에서 OOO에 소재한 OO부동산, OO부동산 등과 임원 및 지인들에게매각을 의뢰하였으나성사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3.31. OOO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할부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은, 1999.3.31. 계약보증금 57,496,000원을 비롯하여 2001.3.26. 4차중도금 135,570,160원을 포함하여 총 639,587,790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나타나는 바,할부취득계약 당시에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633,317,630원(4차 중도금까지의 원금 전액과 3차중도금까지의 할부이자, 4차 중도금이자 6,270,160원은 남OO이 납부)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1.2.15. 쟁점토지를 남OO에게 6억원에 양도하기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대금이 납부되기도 전인 2001.3.5. 남OO 명의로 경료하였다.청구법인은 IMF이후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부동산중개업소 등에매각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그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이사회의사록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시기는 이미 IMF가 진행중이어서 청구법인은 제반자금계획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계약일로부터 2년에걸쳐 대금을 99%이상납부한 상태에서 시가에 대한조사도 없이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였다면 당해거래는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를 6억원에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대표이사 남OO에게 저가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법인이OOOOOO에게 쟁점토지의 할부대금으로2001.2.15.까지 633,317,630원을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1.3.26.직전인 2001.3.5. 대표이사인 남OO에게 6억원에 매도한데 대하여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618,124,500원으로하여 그 차액 18,124,500원을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것으로보아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남OO에게 양도하기로한 2001.2.15.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00,000천원으로 계약금 107,000천원, 중도금 2001.3.31. 300,000천원, 잔금 2001.10.31. 193,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OO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1.11.5.로서 쟁점토지는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1.3.5.남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남OO은 쟁점토지에 연면적 1,272.57㎡(4층) 규모의 건물을 2001.9.18. 건축허가를 받아 2002.5.23. 완공하였다.

(2)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이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매각의뢰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부득이대표이사에게 이를 저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또한, OOO의 개별공시지가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1.1.1.기준 945,000원, 2002.1.1.기준 945,000원, 2003.1.1.기준 1,150,000원, 2004.1.1.기준 2,800,000원, 2005.1.1.기준 3,61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OOO에게 그 취득대금을 거의 납부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남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남OO은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시가는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 납부한 할부대금보다도 저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평가액인 기준시가 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매각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101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의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