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범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수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을 공사 수입금액 전체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수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을 공사 수입금액 전체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16.부터 냉난방 설비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1~2002.12.31. 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냉동냉장고(OOOO OOO OO OOOO OOOO OO번지 소재)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180,5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5.4.9.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824,860원과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27,87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180,500,000원중 계약금조로 받은 46,497,000원 상당액의 공사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그 나머지 134,003,000원 상당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OO(이하 최OO 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법인 모르게 공사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최OO 공사분 134,003,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 귀속자인 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최OO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수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공사를 하던 기간중에 최OO이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청구법인이 최OO을 공사대금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최OO과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공사 수입금액 전체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도급금액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9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 받았으며, 공사대금 180,5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어음할인 실지 입금액 46,497,000원)은 2002.9.10.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30,500,000원은 2002.10.10.부터 2002.12.17.까지 11회로 나누어 최OO의 지인(知人)인 이OO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18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진행중 대금문제로 46,497,000원 상당액의 공사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그 나머지 134,003,000원 상당분에 대하여는 최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법인 모르게 공사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최OO의 공사분 134,003,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귀속자인 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2005.2.24.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은 동 법인의 이사 최OO을 현장소장으로 공사장에 파견하여 수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OO도 자신이 청구법인의 기술이사이며 쟁점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4.5.3. 최OO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최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180,500,00원중 60,000,000원만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120,5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비 지급내역서와 명판 및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최OO을 고소하였다가 이후 최OO과 합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 동 법인이 최OO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쟁점공사를 하였고 최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최OO이 쟁점공사 대금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고 그 대금을 받은 점으로 보아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던 직원(최OO)이 수개월간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 180,500,000원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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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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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4011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의결), "수익의 범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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