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정치자금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OOO 대지 159㎡ 및 건물 1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중과세율 60%(3주택 이상 보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사당시 양도대금을 OOO원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은 검찰에 구속되어 있어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확실한 기억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건설의 실제 사주에게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나 OOO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 영수증, 수표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9. 쟁점부동산을 OOO건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건설과 OOO부동산신탁에서 실지계약서(양도가액 OOO원)와 별도로 양도가액 OOO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줘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OOOOOOOO OOOO OO OOOOOO(OO : O)
(3)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일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OOO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가 진행되던 때에 조사청의 조사를 받다 보니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에 서명·제출하였을 뿐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이고, 2013.6.1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는 OOO원 정도가 맞으나, 매수법인의 실사주 유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나눌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고, 실제로 수표 등을 인출하여 유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에서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한 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매매가액과 달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치자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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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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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347 (<time datetime="2013-06-24">2013.06.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