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1. 강서세무서장이 96.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2,192,68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아산군 도곡면 OOO리 OOO 전 207㎡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일괄양도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공부를 통해 분할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일괄양도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공부를 통해 분할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OOO리 OOO 전 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3.5.2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4.24 동소 OOO 전 14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동소 OOO 전 20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동소 OOO 전 133㎡(이하 “쟁점토지③”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된 후 쟁점토지①②는 91.5.1 OOO건영(주)(이하 “OOO건영”이라 한다)로, 쟁점토지③은 같은날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②③의 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건물(미등기주택 142.15㎡)이 정착되어 있던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는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96.2.2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2,19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건영에 한 필지로 일괄양도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도 전액 수령하였는데, 매수인인 OOO건영이 분할을 요구함에따라 쟁점토지①②③으로 분할하여 쟁점토지①②는 OOO건영명의로, 쟁점토지③은 OOO건영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①이외에 쟁점토지②③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OOO건영과 OOO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쟁점토지①과 동시에 OOO건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지 않고 한 필지로 OOO건영에게 일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보면 분할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던 쟁점토지①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한편, 나머지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73.5.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주택 142.15㎡가 있었으나 91년에 주택이 멸실된 점, 청구인이 74.8.22~91.4.8 동안 위 주택에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등은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24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②③으로 분할하여 쟁점토지①②는 OOO건영에, 쟁점토지③는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던 쟁점토지①은 비과세하는 한편,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쟁점토지(주택부분 포함)가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OOO건영으로 300,000,000원(91.1.11 계약금 40,000,000원, 91.2.12 중도금 200,000,000원, 91.4.23 잔금 60,000,000원)에 일괄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91.1.11자 매매계약서,
② 91.1.12에 21,000,000원, 91.2.13에 17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처 OOO명의의 OOO농협 OOO지소의 예금거래실적표(계좌번호 OOO)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건영에 일괄양도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도 전액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청구인의 처인 OOO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OOO건영으로부터 영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당 심판소가 OOO건영과 OOO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O건영은 쟁점토지가 쟁점토지①②③으로 분할되기 전인 91.4.4 청구인과 쟁점토지 486㎡중 353㎡(분할후 쟁점토지①②가 됨)를 218,28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280,000원은 쟁점토지의 분할완료 및 소유권이전완료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음이 동 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쟁점토지가 쟁점토지①②③으로 분할된 후인 91.4.30 청구인과 쟁점토지③을 39,900,000원(91.4.30 계약금 10,000,000원, 91.5.1 잔금 29,9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동 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가 쟁점토지①②③으로 분할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가운데 부분(쟁점토지②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자연적으로 쟁점토지①②③의 3필지로 분할되었음이 91.4.24자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91.4.4 쟁점토지①②부분을 OOO건영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시차를 두고 쟁점토지가 분할된 후인 91.4.30 쟁점토지③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87누526, 87.10.13, 같은뜻임) 다만, 양도계약 체결당시에는 분할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물이 정착된 부분의 토지와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국세청 재산 01254-2006, 86.6.20, 같은뜻임)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인인 OOO건영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되어 동 법인에게 이전된 쟁점토지①②부분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들어가나, 쟁점토지가 분할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③부분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③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지만, 쟁점토지②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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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 1996서2214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의결),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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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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