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3977의결일 2007.04.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1.7. OOOOO OOO OOO OO소재 OOOOO OO OOOO 141.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5.27.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청구인은 2005.6.7. 국내에 입국하여 2005.6.9.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06.7.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688천원, 양도가액 16억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1,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7.31. 이 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중 98,306,9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9.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해외이주로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양도하고 남아있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도 쟁점주택의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전제조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단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만 받지 않는 것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또한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의 거주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재산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2)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6. 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5)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①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11.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6.7.6. 청구외 김OO에게 16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OOOOOO, O)이 1988.11.19. 남편 이OO과 자녀 이OO, 이OO, 이OO와 함께 OOOOO OOOOOO OO OOOOO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1994.5.27.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해외 이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여러 차례 입국과 출국한 사실(2002.10.23. 입국하여 2002.11.5. 출국,2003.11.21. 입국하여 2003.12.2. 출국, 2004.10.4. 입국하여2004.10.13. 출국, 2005.6.7. 입국하여 2005.8.24. 출국, 2006.2.25. 입국하여 2006.4.4. 출국, 2006.6.27. 입국하여 2006.7.12. 출국)이 나타난다.

(4)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89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주 후 장기간이 경과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주후 입국과 출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4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며,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4.5.27. 비거주자가 된 후 12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977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3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3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