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0.4. 한OOO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1.10.11. 청구인에게 한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발행 주식 5,000주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로써 정경원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로써 정경원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설립일: 2001.9.1. 업종: 알미늄제조업, 사업장: OOO3-91,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청구외 정OOO은 2006.2.28. OOO 주식 27,500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외 박OOO(15,000주)과 오OOO(12,500주)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6.27. 동 주식 중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청구외 한OOO(2009.8.29. 사망한자로 OOO공장장이었음)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한OOO 명의로 저가 취득한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10.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한OOO 상속인들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 보다 저가(1주당 OOO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0.11.청구인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정OOO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OOOOO 주식 27,500주를청구외 박OOO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OOO이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이렇다 할 배당을 한번도아니 하였고, 정OOO은 불평을 토로하는 등OOOOO을 청구인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있었는바, 정OOO은 2008년 5월경 공동사업 해지를 청구인에게 제안함과 동시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하여 여러 지인들에게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을 제시하였고, 매수자가 없자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줄 것을재차 요청하여청구인은유OOO(청구인의아들, 22,500주)와 한OOO(쟁점주식)으로 하여금정OOO이 보유한 OOO 주식 27,500주를취득케 하였다. 한편, 정OOO이 2006.2.28. OOO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박OOO과 오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2. 위의 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를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06.2.28. 증여분증여세 OOO원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정OOO에게 통보하였고, 정O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6. 통보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지방국세청 2011-92호)에서 “정OOO이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은 적정한 가액에 해당되고, 이러한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정OOO이 OOO 주식 취득일(2006.2.28.)과 양도일(2008.6.27.)을기준으로 OOO의 재무상황과 영업여건을 비교해 볼 때, 2008 년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주요 원자재인 알미늄가격의 상승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었는 등 재무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대출 상환 압박과 거래처의 부실채권 등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OOO의 재무제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당시(2008.6.27.)는 청구외 정OOO이 OOO 주식 취득당시(2006.2.28.) 보다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식가치가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청구인과 정OOO이 상호합의하여 결정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28. OOO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2.28.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 1주당O,OOO원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수한 평가기준일(2008.6.27.)로부터 2년 4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위 법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2.28.에 OOO의 주식거래당시에존재했던 대출상환 압박 및 거래처부도로 자금압박등특수한 사정이이미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이OOOOO을인수한 이후 OOO을 정상화하여 1주당 평가액이 증감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2.28.에 거래한 매매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과 정OOO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에서 2006.2.28.OOOOO인수시OOOOO의 부채상환 압박 및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회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OOO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무시하고, OOO OOO OOO OOO 3-91 소재 공장용지 1,398㎡및 건물 610.2㎡에 대한 부동산 가격(OOO원)에서 은행대출금액(OOO원)을차감한 차액 OOO원을 총 발행주식(5만주)으로 나눈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였으나,청구인이OOOOO의 주식을 양수한 2008년도는 2006년도의 주식거래당시의OOOOO이 위기 상황이었던 은행대출금 상환압박 사유등이 이미해소되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OOOOO을인수한 이후정상운영하면서OOOOO의매출상승 및순자산가치도 크게 증가하였고, OOOOO소유 부동산가격도 2006년 하반기부터급등하였으며, 공시지가도2006.2.28.에 OOO원 대비 2008.6.27.에 OOO원으로 151.18% 급상승 하는 등으로OOOOO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재무제표 미반영)하였으므로OOOOO의 실질적 주식가치가크게 상승한 것 등을 주식거래가액에 미반영하는 등 청구인이 정당한사유가 없이 임의평가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보다 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쟁점 주식 거래당시(2008.6.27.)는 청구인이 OOO의주식 취득당시(2006.2.28.) 보다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6.2.28. 이후 주식가치가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쟁점주식 거래당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대차대조표,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외 정OOO은 2006.2.28.OOOOO의 주식 27,500주를박OOO과오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취득하여 2008.6.27. 동 주식 중 쟁점주식(5,000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외 한OOO(2009.8.29. 사망한 자로 OOO 공장장이었음)에게 양도하였고,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한OOO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확인 및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10.4. 한OOO의 상속인들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7항에서「"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및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차감한가액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2.28. 청구외 김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22,500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OOO지방국세청 2011-92호, 2011.8.26.)에서 OOO의 주식 1주당 OOO원이시가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 대비 2007사업연도 기준으로 순자산이 OOO원[실질자산은 (-)OOO원,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서 OOO원으로 약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006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으로 약 23% 감소하였고, OOO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6년 2월 OOO(톤당)에서 2008년 5월 OOO(톤당)으로 24.63%에 상승하여 오히려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나) OOO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2005.12.31. 기준 OOO원(대차대조표상 부채잔액은 OOO원)에서 2007.12.31. 기준으로 OOO원(대차대조표상 부채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 하였다. (다)OOO의 부도어음 현황은 2005년말 현재 OOO원에서 2007년말 현재 OOO원으로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라) 정OOO이 1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유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신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액면가액 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조사당시 소명과정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OOO원이라고 한 사유는 최초 청구인이 직접 조사에 임하면서 세무에 무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상 내용과 일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OOO원으로 하였던 것으로, 이후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 하여 실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과 함께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과 유OOO는 2008년 5월 정OOO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원은 2006년 정OOO과 청구인이 OOO의 주식 50,000주(정OOO 55%, 유OOO 45%)를 취득할 때 정OOO이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이고, 나머지 OOO원은 유OOO와 한OOO이정OOO으로부터 인수하는 주식(55%)의 인수자금이라고 하면서 2008.5.19. 유OOO가OOO원을 정O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OOO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2.5.9.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조심 2012서1472(2012.7.3.)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쟁점주식에 대한 2006년 시가가 OOO원이라고 인정하였고, 이후 회사의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30배로 상승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 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 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2006.2.28. OOO 주식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인정하였으며, OOO은 2006사업연도와 쟁점주식 거래당시를 비교할 경우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가치가 2006년도에비해30배 상승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괴리될 뿐 아니라,청구인과정OOO이 비특수관계자로서 정OOO이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2011.12.22. 선고 2011두22075 참조)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2서1472. 2012.7.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및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차감한가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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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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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9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