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2531의결일 2014.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장의회원 모집업 및 장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결혼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OO(위 법인을 모두 합하여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개인회사인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개인회사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변호사비용 OOO(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참고),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255, 2013.3.5.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531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의결),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2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2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