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정교육원 개원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논리속독 노하우 전수등의 연수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정교육원 개원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논리속독 노하우 전수등의 연수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서운동 권장 등을 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98.2.1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가 당법인의 지정교육원 개설 대행업체인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교육원 개원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논리속독 노하우 전수등의 연수비 명목으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 기간 중 1,108,731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등 하여 2008.4.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8,264,840원(2001년 2기 3,850,970원, 2002년 1기 11,455,190원, 2002년 2기 34,450,350원, 2003년 1기 46,079,660원, 2003년 2기 31,556,050원, 2004년 1기 22,058,500원, 2004년 2기 18,814,120원), 법인세 220,088,190원(2001사업연도 1,874,530원, 2002사업연도 46,228,330원, 2003사업연도 117,659,930원, 2004사업연도 54,3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입회비와 중앙연수교육비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거나 OOOOOO OOOO에 대하여 지정교육원 개설권을 부여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있는 행위이어서 무효이다.
② OOO이 OOO(도서출판 OOOOOOO 대표)에게 송금한 880백만원은 교재비로서 학회비나 중앙연수비 명목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지정교육원 개설과 관련하여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공식적인 업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1.5.22.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OOO이 이사직책으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을 학회지정교육원 희망자와 신규설립희망자에게 학회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회사로 공지하였으며, 2002.4.27. 전국지정교육원장 연수시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컨설팅회사를 OOO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안내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간의 거래금액인지 여부
②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교재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정교육원 개설 대행업체인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이 OOO으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1.5.22. 청구법인의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2002.4.7. 전국지정교육원장 연수시 청구법인은 OOO이 영위하는 회사(OOOO OOOOOOOOO, OOOOOO OOOO)를 공식적으로 팜플렛 등을 통하여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지정교육원의 개설권과 OOOOOOO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학원개원 희망자가 학회비, 연수비, 인테리어비용 등을 OOO의 통장에 입금(OOO은 자신의 통장이 OOOO이라고 진술)하면 학회비는 OOO, OOO,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OOOOOO OOOO 등을 학회에서 지정하는 설립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컨설팅회사임을 안내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학원개원을 희망하는 학원장에 대하여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OOO이 수령하여 OOO 등 에게 송금한 사실, OOO 및 OOO은 학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및 업무수행기관인 사무총장의 위치 등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규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개인간의 거래이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위로서 OOO과 청구법인의 이사장·사무총장 등이 공모하여 학회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에게 송금한 880백만원이 교재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1.10. 경남도교육청은 “OOO이 OOO외 2명의 계좌로 송금한 9억여원은 OOOOOO비인지 교재비인지 불분명하며, 법인과 관련된 수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미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것”임 등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교재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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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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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074 (<time datetime="2008-11-03">2008.11.03</time> 의결),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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