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093의결일 1990.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비등은 실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비등은 실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7.41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55.8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1.10.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03,710원 및 동 방위세 4,60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9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보유기간중에 건물수리비로 13,765,071원을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와 수리비 지출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재계산하고 위 수리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 결정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98,000,000원과 수리비 13,765,071원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13,765,07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 청구인이 89.4.3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9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그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리하건대,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86누287, 87.2.10외 다수).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없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 이전인 89.3.22자로 처분청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위 심사청구시 제출한 제증빙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까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98,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전시 법조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소유기간중에 수리비조로 금 13,765,971원을 지출한 바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수리비등은 실지출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국심 90서510호, 90.6.9 외 다수)이므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93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