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490의결일 2012.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전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 전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O에서 의료기기 및 OOO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고, OOO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교부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 은 이에 따라 2011.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년 창업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국내시장에서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새롭게 각광을 받던 태양광반도체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위 사업에 관하여 발전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OOO를 알게 되어 2006.1. 공동사업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당해 약정의 주된 내용은 OOO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웨이퍼생산을 위한 동반자적 참여기업으로서의 포괄적인 협력 및 그 과정에서 상호 교류될 기술의 보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청구법인은 OOO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을 축적하고 더 나아가 자체 브랜드로의 제작 공급 등 점차 관련 사업에 확대·참여한다는 것이었다.

(2) 위 약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수주로써 중국 OOO로부터 OOO 성장용 장비인 컨트롤러와 OOO를 주문형으로 수입한 후 성장로를 설치 공급하고 시운전하는 것으로 OOO로부터 수주받았으나, 2007.12.경 위 컨트롤러와 OOO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약 OOO에 이르는 관세(8%)를 부과 받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컨트롤러와 OOO의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OOO는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소개시켜 주고, OOO을 통하여 성장로 관련 설비인 컨트롤러와 OOO를 공급받는 것으로 관세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OOO 이를 OOO에 설치·제작·시운전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공급업무는 계속되었고 2007년 약 OOO, 2008년 약 OOO, 2009년 약 OOO의 수주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양의 물품이 실제로 OOO에 납품되었으며 성장로 장비는 현재까지도 OOO에 보유자산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제작, 설치한 성장로 관련 설비는 워낙 크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운반상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에 입고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설비의 설치, 제작 및 작동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입고된 동 설비를 설치·제작하고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성장로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실제로 OOO에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수량 및 가격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수량 및 가격과 그대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로부터 OOO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전거래라고 판단, OOO과 청구법인 간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OOO는 당시 유망한 산업이던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던 대기업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매출상황의 플러스알파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윤 없이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온 것으로, 만약 OOO의 외형부풀리기에 의한 자전거래에 해당됨을 알았다면 위 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손실만 입고 결국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3)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2.3.6.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써 OOO으로부터 매입한 성장로 관련 설비를 OOO에 설치·제작하고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며 적법하게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현재도 OOO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성장로 관련 설비가 존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와 OOO 간의 거래로 인하여 OOO의 외형부풀리기에 의한 자전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조사청이 OOO 공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성장 로OOO와 OOO 성장장비 OOO가 설치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당시 생산설비 제작 을 직접 담당하였던 OOO의 성장팀 송OOO에게 유 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컨트롤러 중 일부 부품OOO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모든 생산 시설이 완제품 또는 부품 상태로 중국 등지에 서 수입된 후 자체 조립·제작한 것으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이하다. (나) 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O OOOOO(OOOO : OO OOOO)를 보면, 오OOO 전임 대표이사가 재직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 공 거래처와 거래를 한 시점부터 분식회계 및 회사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 작하여 조사기준일(2009.12.31.)까지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약 OOO 가량으로 조사되었고, 그 내용은 오OOO이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 을 계상하는 방법 및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방법 및 외주가공업체와 거래 시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는 OOO 거래와 관련하여 전용 계좌(OOO O 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을 입금 받아 아래 <표>와 같이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다른 사업자와의 대금결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8.11.19. OOO지점 출금전표 수기 기재내역을 보면, ‘보내시는 분 OOO, 대리인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주민번호이며 이OOO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 이OOO가 작성하면서 주민번호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기한 행위로 추정되며 OOO지점, OOO지점 출금전표를 확인한 바, OOO지점 출금전표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를 OOO 직원 이OOO가 실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OOO는 OOO 대표자 이OOO의 친동생으로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OO OOOOOOO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청 의 세무 조사 시 확인되었다.

OOOOOOOOO OOOOOO OO OOOO (OO : O) 또한,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에 OOO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는 OOO 대표가 OOO 외상매입금에 대한 자금 결제 독촉이 심해 본인 이 직접 이체하거나 일정 이 바쁜 경우에는 OOO 직원에게 지시하여 송금 케 하였다고 당초 조사 시 전말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OOO과는 무관한 오OOO 이 자금 결제 독촉을 하였다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 직 원에게 통장을 맡 겨 송금케 하였다는 답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소재지OOO가 아닌 OOO의 소재지OOO의 인근 OOO지점에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실제 OOOOOO OOO 대표이사 및 이OOO가 관리하 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실물거래 가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확인서OOO, 고발서, 전말서OOO, 진술조서OOO,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OOO은행통장사본, 조사보고서OOO, 문답서OOO 및 금융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여다. (가) OOO 대표이사 오OOO의 확인서(2010.11.)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O) 2 (나) OOOOOO, 공동관리인 박OOO의 확인서(2010.11.12.)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다) OOO세무서장의 고발서(2010.12.)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제2기 중 OOO에게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교부하고, 같은 기간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OOO 및 그 대표이사 오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말서(2011.9.7. 조사청 조사공무원 /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진술조서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바)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1.10. 조사청) 및 부분조사서(재조사, 2012.5.4.)를 보면, 조사청은 조사착수 시 청구법인 소재지인 OOO는 공가상태였고, OOO지점 소재지인 경기도 OOO는 일부는 폐문상태이며, 일부는 다른 사람이 전자부품제조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출처 OOO 대표 오OOO은 분식회계,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인한 배임혐의로 현재 수배중이고, 이OOO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서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매입처인 OOO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청구법인의 소재지OOO가 아닌 OOO 본점 소재지인 OOO지점에서 전액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이 결제된 점, 청구법인 대표 장OOO도 OOO 대표에 속아서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에 활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이고, OOO 대표이사 이OOO의 OOO검찰청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OOO(해외도피 중)는 OOO에 근무하는 동생 이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회사 일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은 OOO 대표가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직원인 이OOO의 언니인 이OOO의 명의로 설립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 장OOO도 OOO 대표의 소개로 OOO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직접 OOO의 대표 이OOO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OOO의 매입거래도 설비를 직접 매입한 적이 없고, OOO 사업장에 설치된 설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매입처가 아닌 OOO로부터 검수증을 수령한 후, OOO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매입처인 OO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중 OOO에서 받은 매출대금 전액을 매입처인 OOO에 바로 송금한 점, 장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에서 매입한 설비의 결재에 대해 OOO 대표가 결재를 독촉하였다고 한 사실, 오OOO의 지시로 OOO 직원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수입통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이를 보면, 2008년 2월 이후 수입물건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이 수입한 물품을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OO OOOOOOOOOO : OOOOOO O 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 따라서 청구법인과 대표 장OOO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등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이들을 OOO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OOO와 체결한 비밀준수약정서사본, 관련장비 수입신고필증 5매, OOO가 발행한 장비영수증 4매, 2007.12.17. OOO세관장이 보낸 관세5건의 독촉장, 대법원사건검색(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법인 직원 홍OOO외 7인의 업무진행확인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보아 살피건대, OOO 대표이사 이OOO는 OOO 구매부에 근무하는 동생 이OOO에게 법인설립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OOO는 OOO과의 매입거래를 조작하기 위해 거래당시 청구법인 소재지가 OOO임에도 OOO의 인근인 OOO지점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함께 고발되어 현재 해외도피 중인 점, OOO 전 대표이사 오OOO 및 공동관리인 박OOO은 2008.1기부터 2009.2기까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조사보고서OOO를 보면, 오OOO이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및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방법 및 외주가공업체와 거래 시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는 OOO에 속아서 OOO의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에 활용된 것을 늦게 후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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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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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90 (<time datetime="2012-11-13">2012.11.13</time> 의결),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