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의료용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도에 (주)OOOO로부터 38,923,5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가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8.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0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5. OOOOOOO(OOOOOOOOOOOO) 김OO에게 2,500만원을 빌려 주고도 2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하여 2000.10.20.부터 4회에 걸쳐 42,815,850원 상당의 현미경 등을 구입하고 김OO에게 빌려준 2,500만원과 그 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17,815,850원을 김OO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김OO는 청구인에게 OOOOOOO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당해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에게 실제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17,815,850원에 대한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9,667천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도 없이 OOO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기용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주)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0년도에 실제 OOOOOOO 김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용구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이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주)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
(2) 청구인은 OOOOOOO 김OO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1998.1.15. 김OO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고(증빙 : 영수증,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증빙), 2000.12.22. 동 대여금을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 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에서 위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기로 김OO와 합의한 영수및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김OO가 1998.1.15. 청구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은 199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실제 김OO에게 대여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13.~2001.5.29. 기간에 3회에 걸쳐 김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아래와 같이 673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OO O O)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김OO로부터 10,633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73만원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2001년 제1기에 거래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742만원을 김OO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3,665,850원을 김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1.15. 김OO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쟁점매입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원본은 그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당해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김OO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673만원도 쟁점매입금액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42만원과 김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3,665,850원의 경우도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김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주)OOOO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가계수표 5,990천원, 약속어음 12,750천원, 당좌수표 1,000만원, 현금 13,022,935원으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금융거래 증빙을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OOOO를 운영한 김OO는 2002.6.30. 동 상사를 폐업하였고, 국세체납액이 2003.12월 당시 49건에 1,087,673천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 김OO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된 계좌이체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자료상인 (주)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 등을 입증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그 주장을 번복하여 실제 김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미루어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김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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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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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882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의결),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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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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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