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987,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30. 비상장중소기업인 OOOOOO OOOO(OOOOO OOO OO, OO O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502,096,400원(1주당 55,944원), 취득 가액 929,274,720원[12,470주는 1주당 10,000원(취득시기 1985.1.1.), 14,380주는 1주당 55,944원(취득시기 2006.3.22, 취득원인 상속)], 양도 소득금액 565,311,21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1,120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위 26,850주 중 14,380주도 김OO 상속분이 아닌 청구인 기존 보유주식 으로 보아 취득가액 268,500,000원(취득시기 1985.1.1., 1주당 10,000원) 으로 산정하여 2009.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63,77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6.12. 실제 양도주식수는 26,850주가 아닌 50,850주 [기존 보유주식 12,030주와 부(父)인 김OO으로부터 상속받은 38,820주] 이므로 양도가액 2,844,752,400원(1주당 양도가액 55,944원), 취득가액 2,292,046,000원(2006.3.22. 상속받은 주식 38,820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인 1주당 55,944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9.7.1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에서 청구인이 실제 양도한 주식수는 50,850주이고, 양도가액은 2,844,752,400원 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50,850주 중 38,8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지, 청구인이 기존 보유한 주식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 하여 취득가액을 508,500,000원(기존보유분, 취득시기 1985.1.1.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고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98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김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주식가액은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기준가액으로 양도하되, OOOO OO은 공동경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 O, OO OOOOO 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 OOOOOO OOO OOOOOO OOOOOO, OOO O OO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OOOOO OOO OOOO OOO OOO OOO O OO 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이 상속받았다.
청구인과 OOOOO OOOOOOOOOO OO OO OOOOO OOOOOOOOOO OOO OOOO 주식 90,270주(액면가 10,000원, 보통주, 지분 51%)를 1주당가액 55,944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5,050,064,880원(계약금과 중도금 4,550,064,880원은 계약당일, 잔금 5억원은 2006.4.30. 지급조건)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OO 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잔금 5억원은 2006.4.1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기존주식 12,030주와 상속받은 주식 38,820주 합계 50,850주를 O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매매합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3.22. 상속받은 피상속인(김OO)O OOOO 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 O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한 주식이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 OO OO,OOOO O OOOO(OO,OOOO)이 주권발행번호 등이 없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인지,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부(父) 김OO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OO OOOOO OOOOO, OOOOOOOOOO OO OO) .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대왕제지 주식양도 양해각서( 2006.3.2., 2006.3.14.)와 OOOO OOOOOOO(OOOOOOOOOO) 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OO 주주 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6명으로부터 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 양도주식수는 발행주식 51%이며(제3조), 경영권은 추후계약체결과 동시에 공동 경영하기로 함(제4조)]를 작성하고, 2006.3.17. O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 OOO OO,OOOOOO OO OO OOOO OOO O,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의 주식 38,820주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OOO)O OOOOO( OOO, OOO , OOO, OOO, OOO, OOO)이 2006.3.29.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보면, 김OO의 사망(2006.3.22.)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중 OOOO 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 OOO(OOOO OOO) O OOOO(OOOO OOO)O OOOOOOOOO O OOO O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식은 90,270주(액면가 10,000원, 보통주 , 51%)이고, 위 양도대상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주당 55,944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5,050,064,880원이며, 매매대금은 본 계약서 체결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4,550,084,880원, 잔금 5억원은 2006.4.30.에 지급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도주식 명세 및 주식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O OOOO OO (OOO O) 주식양수자인 OOOOO OOOOOOOOOO OOO O OOO O,OOO,OOO,OOOOO OO OOO 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에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4.13. 양도한 대왕제지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지 여부가 주권 발행번호 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OO O OOOO 90,270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양도계약(합의서)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매수자 에게 김OOO OOOOO O OOOOO OOO OO OO(OOO OOOO OOO OO) O OOO OOO OOOO(OO OO OOOO O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 OOO O O, OOOOO OO OOOO OOO 소유주식을 2006.3.17. 매매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 38,820주는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김OO의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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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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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45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의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2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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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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