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3574의결일 2020.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2012.4.6.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대한 회생채권을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5.30.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배당소득 OOO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OOO및 배당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29.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에게 이를 ‘각하’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2014.3.10.)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한 2019.5.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3574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