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3875의결일 2017.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4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4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7.27.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3.1.1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23.아래 <표1>과 같이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1>

당초 연부연납 허가 내역나. 청구인은 2014년 1월, 1·2차 분납분을 같이 납부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이자율인 연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청구인은 1~4차 분납분을 납부하였다.

<표2>

변경된 연부연납 허가 내역다. 청구인은 2017.6.5.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된 기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9.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4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025, 2017.10.1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3875 (<time datetime="2017-10-26">2017.10.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