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953,8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양도차익 및 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양도차익 및 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22.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 OOOO(33평형)을 1992.2.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예정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953,8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85,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위 예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인 1993.3.1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되는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임에도 위와같이 양도차손이 발생된 구체적 이유의 소명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또는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취지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과세관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인 1993.3.1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85,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으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 발행의 OOOOO 제44호 및 제85호에 기재된 내용 및 당심에서 위 부동산소재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1990.6. 경에 비하여 이를 양도한 1992.2. 경에는 그 시세가 같거나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부동산중개인이었던 OOO부동산의 거래대장에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수수된 자기앞수표 사본등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의 대금수수일자와 실제 대금이 수수된 일자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185,000,000원 및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양도차익 및 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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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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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72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