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1.4.3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OO우체국의 등기송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6.3(91.6.2은 일요일임)까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도과한 같은 달 5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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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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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30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