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5759의결일 2014.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4.5.8. 청구인의 할머니로부터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에 따라 2014.10.21.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후,2014.11.4.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이 늦게 도착되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759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의결),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