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4.5.8. 청구인의 할머니로부터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에 따라 2014.10.21.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후,2014.11.4.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이 늦게 도착되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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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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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759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의결),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