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12.6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332.7㎡ 및 건물 1,090.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6.12.26 쟁점건물소재지를 부동산임대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매입에 관련된 공급가액 448,696,54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96.12.30 교부받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4,869,6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35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일인 96.12.6과 같은 과세기간내인 96.12.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96.12.6 청산하고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96.12.6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매수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이후인 96.12.26 처분청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96.12.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96.12.30을 공급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상 96.11.1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96.12.6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사업개시일을 96.12.1로 하여 96.12.2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동 사업자등록증을 96.12.30에 교부받았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에 작성일자는 96.12.30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448,696,541원, 세액은 44,869,950원으로 되어 있음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6.12.6이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날이 96.12.1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96.12.6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서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96.12.6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96.12.26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6.12.30에 교부받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명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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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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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27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의결),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