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등이 실권한 28,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 청구법인의 수익은 확정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 청구법인의 수익은 확정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94.1.13 청구외 법인 (주)OO백화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동법인의 주주중 청구외 OOO, OOO(OOO의 처), OOO(OOO의 O남), OOO(OOO의 처), OOO(OOO의 O녀), OOO(OOO의 남편), OOO(OOO의 처남)등(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동법인의 주주중 청구외 OOO(OOO의 3남)과 OOO(OOO의 차남)은 자기지분대로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45,000주 외에 청구외 OOO등이 실권한 28,050주의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73,05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8,050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95.11.16 청구법인에게 94.1.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235,818,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O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1.13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등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실권주를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재배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문답서는 OOO이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을 충분한 검토없이 날인한 것이며,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만 가능한 바, 청구외 법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간 신주인수권 무상양도란 있을 수 없다.이와같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실권주를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또한 법인과세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소유자산의 보유단계에서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OOO등이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음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높아짐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신주의 취득시점에서는 과세할 수 없고 그 처분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O 의견첫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그 가족이 청구법인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처분청의 조사시 위 OOO은 부모님이 연로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재산을 후손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과, 주주의 대부분이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유는 실권된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에게 배정하기 위한 청구외 OOO의 뜻에 따른 것임을 진술한바 있다.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주를 추가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처리의 형식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O된 포기로서 신주인수권의 무상제공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아 인수한 28,050주의 신주는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인수권 상당액 7,319,142,600원(주식시가 - 주금납입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가액으로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법인 46012-3076, 94.11.8 같은 뜻임)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등이 실권한 28,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 제1호에서 제10호에 걸쳐 수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6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그 제1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은 94.1.13 주당발행가액 10,000원으로 75,000주를 증자하였는 바, 주주별 신주의 인수 및 포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명
증자전 지분
유상증자
증 감
주주간
관 계
주식수
지분율
권 리
주식수
실제취득
주식수
초과취득
주식수
포 기
주식수
청구법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7,000
2,250
9,000
2,250
2,250
900
900
270
90
90
60.0
5.0
20.0
5.0
5.0
2.0
2.0
0.6
0.2
0.2
45,000
3,750
15,000
3,750
3,750
1,500
1,500
450
150
150
73,050
0
0
0
0
0
1,500
450
0
0
28,050
0
0
0
0
3,750
15,000
3,750
3,750
1,500
0
0
150
150
본인
O남
처
사위
자부
차남
3남
O녀
처남
합 계
45,000
100.0
75,000
75,000
28,050
28,050
라. 위와 같이 청구외 OOO등은 28,050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실권주를 인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이 28,050주의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270,932원(주당 수익가치 331,253원과 주당 순자산가액 210,611원을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신주인수권의 주당가액을 주당평가액 270,932원에서 신주의 발행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60,932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7,319,142,600원에 상당한 28,050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등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그 실권주를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 및 그 주주의 지분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2.5.20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OOO의 지분이 각 11.5%, 청구외 OOO의 3남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55% 동 OOO의 처 OOO의 지분이 20%, 그 외 주주의 지분이 2%이었다가 청구법인 설립 다음날인 92.5.21 청구외 OOO과 OOO는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의 아들인 OOO(91.8.18. 생)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 주식의 98%를 청구외 OOO 가족이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립후 6일만인 92.5.27 청구외 OOO로부터 2,500주, OOO로부터 1,500주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92.10.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4,000주를 매수하여(주당 액면가 10,000원, 매매가액 100,000원, 처분청 평가액 383,623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의 60%인 18,0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청구외 OOO의 지분율은 60%에서 5%로, OOO의 지분율은 10%에서 5%로 감소됨), 93년 청구외 법인이 50%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은 27,000주로 된 후(지분율은 불변),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94.1.13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5,000주 외에 청구외 OOO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28,050주를 추가로 배정받아 총 73,050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83.375%로 증가되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설립 및 그 지분 소유 내용,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온 과정,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주당 260,932원의 평가가치가 있음에도 청구외 OOO등은 그 인수를 포기한 점, 청구외 OOO,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 신주인수를 포기한 OOO등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8,050주의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나, 청구외 OOO등의 신주인수포기와 동 실권주를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는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동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다시 법인과세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소유자산의 보유단계에서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시점에서는 과세할 수 없고 그 처분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O한다.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과세의 원칙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의 주O과 같으나,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8,050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 청구법인의 수익(자산수증이익)은 확정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그 자산수증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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