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5.25. 폐업한 법인으로, 2018.6.28.부터 2020.4.1.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 29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계산서 15매, 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16.부터 2021.9.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2021.10.1. 청구법인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의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aaa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가) aaa는 bbb에게 bbb의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bbb의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bbb로부터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을 수령하여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조세 포탈행위를 하였다.(나)「법인세법」제75조의8제1항 제4호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표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가 허위의 계산서를 작출하기 위해 설립한 가상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을 체납할 경우 명의상 대표자인 bbb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는 aaa임이 확인되는바,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쟁점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주체인 aaa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aaa의 쟁점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aaa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bbb를 기만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실제 수수한 자가 aaa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감사인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로부터 청구법인의 행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전달받아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계산서의 수수 행위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수수행위 및 관련 법인세 신고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20. 설립되었고, bbb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는 아래 <표1>과 같고, bbb는 aaa에게 투자한 금전을 회수할 목적으로 aaa의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모두 aaa에게 전달한 후 청구법인의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1>
bbb의 문답서OOO2)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aaa는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 의도가 아닌 연습상 발급한 것으로, 이후 수정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일부 수정계산서 수수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축산물 유통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상 금원이 입금된 즉시 출금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운반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재화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계산서로 판단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산서 상세내역(단위 : 원)OOO
(2) 청구법인은 실제 bbb가 aaa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aaa가 bbb를 기만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한 실행위자가 aaa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실행위자가 aaa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의 쟁점계산서의 수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청구법인이 aaa가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의 발급 등에 대하여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75의8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8조제1항제4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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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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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1885 (<time datetime="2022-06-08">2022.06.08</time> 의결), "청구법인에게 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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