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회수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회수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23. 인천시 북구 OO동 OOO OO 대지 69.8평을 취득한 후 같은해 7.30. 그 위에 상가건물 3층 149.1평을 신축하여 1988.11.2.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양도하는등 별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와 같이 1987.3.23.부터 1990.6.19. 까지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5회에 걸쳐 상가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5회에 걸쳐 위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 (상가건물 관련부분) 또는 건설업 (주택 관련부분)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3.2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 26,442,580원 및 동방위세 5,288,510원,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63,383,640원 및 동방위세 12,676,720원,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52,335,880원 및 동방위세 10,467,1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 및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및 양도한 것이 아니며 특히 별지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 번호
(1) 기재의 부동산은 18개월, 번호
(2) 기재의 부동산은 8개월의 기간을 각각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판매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별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 번호
(1) 및 (2)기재의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회수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5호, 제8호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기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인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별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3.23.부터 199.6.19.까지 5회의 토지취득, 5회의 상가건물 또는 주택신축, 5회의 위 토지 및 건물양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회수, 규모, 태양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 기타 부동산을 신축 또는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하여 건설업을 기타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별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상 번호 1 및 2 기재부동산은 18개월 또는 8개월을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형편상 일시적·잠정적을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표
번 호
소 재 지
대 지
건 물
양 도 일
취득일
면적(㎡)
준 공 일
면적(㎡)
1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87. 3.23
231
87. 7.30
(상가건물3층)
492.94
(상가건물3층)
88.11.2
2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88.12.22
161.5
89. 5.18
(상가건물3층)
367.6
(상가건물3층)
89. 8. 1
3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89. 6.20
206.3
89.10.12
(상가건물3층)
395.88
(상가건물3층)
90. 6.19
4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88. 4. 6
167
88. 6.30
(3층 주택)
246.60
(3층 주택)
88. 8.20
5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88. 9.27
164.9
89. 2.13
(2층 주택)
247.32
(2층 주택)
89. 4.26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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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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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218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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